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저축 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조건(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득요건, 혜택, 금리, 중도해지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된다면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 자유적립식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까지의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저축을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 상품입니다. 최대 6% 금리(정부기여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적금이기 때문에 1,000원~70만 원 내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가 70만 원이지 고정적으로 7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가 됩니다.
1)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시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광주, 전북, 경남, DGB대구은행 11개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2주 동안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날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6월에 미처 가입을 못하였더라도 매월 가입 신청을 추진한다고 하니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기간>
- 가입 신청: 2023년 8월 1일~11일 까지
- 가입 심사: 2023년 8월 14일~9월 1일 까지
- 계좌개설: 2023년 9월 4일~15일 까지
2) 신청조건(신청자격) & 가입조건(가입자격)
(1) 신청대상 & 가입대상 &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적금상품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즉,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요건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I. 개인소득 요건
• 2023년 7월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2022년에 소득이 없었거나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조회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할까? (백수, 무직 가입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보조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개인소득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 초기 소득조건은 2022년 기준임으로 2023년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2022년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2023년 7월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에 신청하시려면 2021년도 소득이 있으면 되고, 7월부터는 2022년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 조회’
Q) 아르바이트생(알바), 대학생
A)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생의 경우는 고용보험 납부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알바의 경우 국세청에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별도로 들어주지 않는 사업주와 일을 하셨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만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취업 전에 인턴을 나가서 월급을 받거나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급을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공무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은 개인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등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인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가능 (단위: 원/월)>
구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 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 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 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 가구 | 6,024,515 | 10,844,127 |
6인 가구 | 6,907,004 | 12,432,607 |
예) 2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80%는 5,868,153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둘의 소득을 합해서 해당 금액 이내에 포함되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가능 (단위: 원/월)>
구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2,077,892 | 3,740,206 |
2인 가구 | 3,456,155 | 6,221,079 |
3인 가구 | 4,434,816 | 7,982,669 |
4인 가구 | 5,400,964 | 9,721,735 |
5인 가구 | 6,330,688 | 11,395,238 |
6인 가구 | 7,227,981 | 13,010,366 |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
1단계: 나이·개인소득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 개설
• 가구원 동의: 미성년자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가입시 혜택: 은행이자+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이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 은행 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1) 정부기여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소득 수준과 매월 얼마를 계좌에 납입하느냐에 따라 정부기여금은 달라집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매월>
개인소득 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총급여 2,400만 원↓ 종합소득 1,600만 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총급여 4,800만 원↓ 종합소득 3,600만 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
– | – | –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납입액 4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 6%(2만 4,000원)
- 총급여 2,400~3,600만 원 이하 납입액 5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 4.6% (2만 3,000원)
- 총급여 3,600~4,800만 원 이하 납입액 6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 3.7% (2만 2,000원)
- 총급여 4,800~6,000만 원 이하 납입액 7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 3% (2만 1,000원)
- 총급여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매월 40~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매월 2만 4,000원씩 나라에서 추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원금이 4,200만 원인데 6%금리가 붙어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약 4,800만 원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 정부기여금이 더해져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쭉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매년 심사하지 않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처음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금리는 1년마다 조정되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금리는 앞으로 1년간 신규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될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 가입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추후에 결정됩니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의 금리가 3.5% 내외이고,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돈은 2% 내외가 됩니다.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다른 정기 예금, 정기 적금과 비교한다면 개인소득 기준 연 7~8% 일반 적금과 비슷하므로 괜찮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500만 원 이하: 연 7.68~8.86%
- 3,600만 원 이하: 연 7.01~8.19%
- 4,800만 원 이하: 연 6.94~8.12%
- 6,000만 원 이하: 연 6.86~8.05%
다만, 문제는 5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돈 쓸 일이 많은 사회초년생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5년 간 돈이 묶이는 것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1) 은행별 금리 비교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0.5%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기본금리(4.5) + 소득우대금리(0.5) + 우대금리(1.0) → 최고금리 6.0 |
대구, 부산, 경남 | 기본금리(4.0) + 소득우대금리(0.5) + 우대금리(1.5) → 최고금리 6.0 |
광주, 전북 | 기본금리(3.8) + 소득우대금리(0.5) + 우대금리(1.7) → 최고금리 6.0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입조건과 이자율 등을 각 은행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 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5년 동안 4,200만 원을 납입하게 되었을 때, 개인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500~800만 원 정도의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 소득 3,600만 원 이하 | |
납입액 | 70만 원 | 70만 원 |
개월수 | 60개월 | 60개월 |
납입액 | 4,200만 원 | 4,200만 원 |
은행이자 | 534~640만 원 | 480~587만 원 |
정부기여금 | 160만 원 | 153만 원 |
세금(비과세) | – | – |
만기수령액 | 4,894~5,000만 원 | 4,833~4,950만 원 |
만기수령액 – 납입액 차이 | 약 700~800만 원 | 약 630~750만 |
3) 개인소득이 바뀌면 우대 금리도 변경되나요?
개인소득이 바뀌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우대 금리가 변경됩니다. 개인소득이 증가하면 우대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변동은 우대금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이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넘어가더라도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좌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임의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리로 인한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했을 경우입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만기 5년이 되지 않아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기 보다는 취급 은행에서 운영하는 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여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해지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 후 재가입
해지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계좌 재가입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0일에 계좌를 해지했다면 2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중복신청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혹은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7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지원금 | 3~6%(월 지급) | 1년 차 2%, 2년 차 4%(만기 지급) |
만기 | 5년 | 2년 |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조건(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득요건, 혜택, 금리, 중도해지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른 적금 상품과 비교도 해보시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